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2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송 ○ ○ 대전광역시 ○○구 ○○동 434 대리인 변호사 송 ○ ○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2. 9. 14.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지방경찰청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3. 7.경부터 원인불명의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의 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95. 6. 29. 만기전역을 한 후, 청구인이 ○○병원의 완치진단을 믿고 치료를 하지 않다가 1997.경부터 뇌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뇌수막염 및 척수공동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군 복무중에 증상이 나타난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은 특별한 사유 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고 척수공동증은 전역후 발병한 것으로 군 복무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1992. 9. 14.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지방경찰청 ○○중대에 배치를 받아 복무중 1993. 7.경부터 특별한 사유없이(원인불명)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어지러움 증상이 있어 인근 약국 및 한의원에서 약을 복용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3. 7. 18. 국립○○병원으로 후송을 가서 진찰한 결과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93. 7. 18.부터 1993. 10. 2.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은 1993. 9. 18. 휴직을 하였다가 1994. 2. 25. 복직하여 1995. 6. 29. 만기전역을 할 때까지 청구인은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았다. 나. 청구인은 1995. 6. 29. 만기전역을 할 때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아니한 채 결핵성뇌막염에 대하여 완치판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병원의 완치판정을 믿고 군전역후 치료하지 아니하다가 1997.경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진단을 한 결과, 뇌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발병한 척추공동증으로 판명되었고 1997. 6. △△병원에서 1차 수술을 받고 2000. 2. 위 병원에서 다시 2차 수술을 받았다. 라.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의 증세가 처음 나타날 때 경찰병원은 의병제대를 권유하였으나 당시 인사과장이었던 청구외 배○○는 의병제대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휴직명령만을 내림으로써 청구인이 보다 확실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친 점, 청구인이 1995. 6. 29.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원에서는 청구인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결핵성뇌막염에 대하여 완치판정을 하여 전역 후 치료의 기회를 놓친 점, 청구인은 과거병력이나 가족병력이 없이 군 복무중 열악한 근무조건과 고된 업무 등으로 인하여 결핵성 뇌막염이 발병하였고 경찰병원에서 치료하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채 제대한 후 결핵성 뇌막염의 후유증으로 척수공동증이 발생한 것이 분명한 점, 청구인은 현재 장애 2급 판정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증상이 나타난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은 특별한 사유 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한 점, 흉추 척수공동증은 전역후 발병한 것으로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1993. 10. 9.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은 개인의 장기적 질환으로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한 점, 2000. 8. 9.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이 훈련이나 집단생활 중에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과로나 격무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소견에 의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근무환경과 업무량이 타 전투경찰대원과 비교하여 특이하게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격무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1조제1항, 별표1중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2-13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전ㆍ공사상심사의결서, 배상결정통지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2. 9. 14.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지방경찰청 ○○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93. 7.경부터 원인불명의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의 증세가 있어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1995. 6. 29. 만기전역을 한 후, 청구인이 ○○병원의 완치진단을 믿고 치료를 하지 않다가 1997.경부터 뇌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뇌수막염 및 척추공동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6.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8. 22. 피청구인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원인불명”으로, 원상병명은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으로, 현상병명은 “결핵성 뇌수막염, 흉추 척수공동증”으로, 해당자기준번호는 공란으로, 상위경위란에 “상기자는 1992. 9. 14. 입대, 1992. 10. 17. 인천지방경찰청 ○○중대 전입 근무중 1993. 7.경부터 특별한 사유 없이(원인불명) 머리가 아프고 열이 나며 어지러움 증상을 보여 인근 약국 및 한의원에서 약을 복용하였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않아 1993. 7. 17. ○○병원에서 진찰한 바, 뇌막염 증세가 있다는 의사소견으로 1993. 7. 18. △△병원으로 후송 진찰한 결과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으로 판명되어 1993. 7. 18.~1993. 10. 2.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고 계속 치료를 받다가 1995. 6. 29. 만기전역을 한 자임”이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병원에서 작성한 청구인의 의무기록표에 의하면, 과거병력과 가족병력은 없으며, 병명란에 “약 1주전부터 기침, 두통 등이 있어오다가 증상이 심해져 약국에서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악화되어 입원을 허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 388-1에 소재하는 △△병원에서 2000. 1. 1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수막염(결핵성) 및 척수공동증(흉추)”으로, 향후치료의견은 “상기환자는 결핵성 뇌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흉추 척수내에 공동증이 발병하여 1997. 6. 1차 수술을 받았으나 증세가 호전되지 않아 2차 수술 예정임”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마)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1993. 10. 9. 개인의 장기적 질환인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이 자연발생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청구인의 상이를 사상으로 의결하였다. (바)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는 2000. 8. 9. 군입대전 및 중ㆍ고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상기병명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병원, △△병원 질의회신결과, 군 입대후 훈련이나 직장생활 중에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경찰 보조업무 등 과로나 격무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질환은 완치 후 1년 이상 지나서도 재발될 수 있고, 뇌수막염(결핵성) 및 척수공동증(흉추)은 결핵성 뇌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다는 담당의사 청구외 김○○, 청구외 나○○ 소견, 당시 중대장 경○○ 청구외 김△△, 소대장 경위 청구외 김□□, 행정반장 경위 청구외 배○○ 등의 지휘관의견서 및 진술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자로 보아 공상으로 의결하였다. (사) 청구인이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의 증세가 처음 나타난 1993. 7. 경 청구인이 의병제대를 신청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기동대에 근무하던 담당자가 그 절차를 알지 못하여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며(청구인이 주장하는 의병제대는 질병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에 행하는 직권면직처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경찰청 담당자는 청구인에게 휴직명령만을 내림으로써 보다 확실한 치료의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2000. 12. 11. 본부배상심의회는 ○○지방경찰청장은 전투경찰대설치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휴직을 명하였고 청구인에 대한 ○○병원에서의 치료경과를 볼 때 의무경찰로서 복무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치료가 되었다고 판단되어 직권면직을 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으로 하여금 복직을 하도록 하였으며, 청구인이 복직후 나머지 기간을 복무함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복무를 마친 후 2년 가까이 지나서 청구인에게 척수공동증이 발병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청구인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아) 2000. 11. 21. 보훈심사위원회는 흉추 척수공동증은 전역후 발병한 것으로 군 복무중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며, 군 복무중에 증상이 나타난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은 특별한 사유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한 점, 1993. 10. 9.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은 개인의 장기적 질환으로 자연발생으로 발병된 것으로 추정한 점, 2000. 8. 9.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상기 질환이 훈련이나 집단생활 중에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감염의 위험성이 크고 과로나 격무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에 의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근무환경과 업무량이 타 전투경찰대원과 비교하여 특이하게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격무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 흉추 척수공동증을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0. 12. 1.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사망 또는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군에 입대하여 복무 하다가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의 상이를 입고 전역을 한 후 뇌막염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뇌수막염 및 척수공동증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공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증상이 나타난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은 특별한 사유 없이 발병하여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불가한 점, 흉추 척수공동증은 전역 후 발병한 것으로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곤란한 점, 1993. 10. 9.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은 개인의 장기적 질환으로 자연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추정한 점, 2000. 8. 9. 전ㆍ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결핵성 뇌막염 및 속립성 폐결핵이 훈련이나 집단생활 중에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감염 위험성이 크고 과로나 격무로 인하여 악화될 수 있다는 의학소견에 의하여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의 근무환경과 업무량이 타 전투경찰대원과 비교하여 특이하게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공간에서 격무로 과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경찰청 담당자가 발병초기에 휴직명령만을 내림으로써 보다 확실한 치료의 기회를 놓쳤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본부배상심의회는 경찰청 담당자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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