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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8. 28. 결정

농협이 취득한 건축물을 구매사업의 부수시설인 공산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행심2006-381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5.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117,040원, 농어촌 특별세 285,720원, 등록세 1,246,810원, 지방교육세 277,830원, 재산세 246,250원, 합계 5,173,6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467,940원, 농어촌특별세 226,220원, 등록세 987,160원, 지방교육세 230,220원, 재산세 246,250원,합계 4,157,7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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