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8. 28. 결정
법인이 대물변제계약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등의 과세표준액을 대물변제계약서상의 금액이 아닌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370
요지
청구외 정○○의 채무 중 약 6억원의 금액을 변제하는 명목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며, 전세보증금 3억원을 청구외 김○○에게 반환하고, 부동산을 8억 8천만원에 청구외 이○○에게 매각해 5억8천만원의 수입인데도 9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지급한 것으로 대물변제계약서 등에서 입증되는 이상, 부동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비용을 9억원으로 보아 과세표준액 6억원에서 누락된 3억원을 과세표준액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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