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8. 28. 결정
건물의 신축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법여부
행심2006-371
요지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실질과세와 근거과세를 하도록 하므로 국세기본법의 실질과세 근거과세 규정을 준용하여 지불한 실질 공사가액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하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시행령에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정하므로 국세기본법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고, 부산광역시 동구 고시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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