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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06. 8. 28. 결정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전체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6-391

요지

조직을 기능별로 분리한 후 조직별로 사업자등록과 인사발령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함에도 동일 건물 내에서 업무를 처리해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사업소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여부 또한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소세(종업원할)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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