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8. 28. 결정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378
요지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공동주택을 임대의무기간내에 승인을 얻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년 이내의 착공이라는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고 하여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도 하지않고 매각한 토지의 경우까지 계속하여 면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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