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903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채 ○ ○ 서울특별시 ○○구 ○○동 97 ○○아파트 103-109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0. 1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4.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파월복무중 1968. 1. 21.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좌측 손에 부상을 입어 “좌 제2수지 절단, 좌 제1수지 강직”의 현상병명이 있음을 사유로 하여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0. 11. 9.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4년 12월경 ○○훈련소에 입대하여 ○○사단 ○○교육대 교육을 마치고 ○○포대에 배치되었고 그후 ○○대 ○○수송차량 운전병, ○○ 근무, ○○대 근무를 거쳐 1966년 12월 파월되어 ○○군수사(주월 ○○부대) ○○수송부에 배속되어 근무중 비공식파견요원으로 ○○대에서 근무하였으며, 귀국을 연기하고 ○○에서 파견근무를 하던 때인 1968. 1. 21. 청구인이 타고 다니던 군용차가 고장이 나서 수리를 하고 미국병사가 시동을 걸어보는 순간 청구인의 왼손이 돌아가는 ‘휀’에 말려들어가 왼손 제2수지가 절단되고 제1수지 및 제3수지는 뼈가 보일 정도로 상처를 입어 미공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고 퇴원을 하였으나 제대일이 다가와서 본부에 자세히 말을 하지 못하였고 복무기간이 늘어날 것을 염려하여 훈장신청도 하지 아니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군복무기록에는 비공식 파견요원으로 근무한 기록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정확히 검토한 후에 공상군경요건에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차량정비 작업중 좌측손에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군병원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현상병명(좌 제2수지 절단, 좌 제1수지 강직)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ㆍ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 병적기록표, 병적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4. 12. 19. 육군에 입대하여 1968. 2. 29. 주월 ○○부대에서 병장(군번 : ○○)로 만기전역하였다. (나) 병적증명서 및 병적기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2. 23.부터 1968. 2. 29.까지 파월복무하였고, 청구인의 군복무시 특기는 “1965. 2. 5. 기본병, 1965. 4. 2. 경차량운전, 1966. 4. 29. 중차량운전, 1966. 6. 16. 경차량운전”으로 기록되어 있고, 복무한 부대는 “1964. 12. 9. 제○○훈련소○○연대, 1965. 2. 7. 제○○사단, 1965. 2. 8. ○○대, 1965. 4. 12. ○○대, 1966. 11. 16. ○○보충대, 1966. 12. 23. ○○군수사, 1968. 2. 29.주월사”로 기록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2.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5. 29.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통보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미상으로 되어있고, 현상병명은 “좌수인지 근위지골이하부 절단증, 좌수무지 지절 강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이경위는 “1964. 12. 19. 입대후 1968. 1. 21. 주월 ○○부대에서 차량의 제네레타 엔진 수리도중 왼손인지 상실, 왼손무지 지절 강직 등의 부상 진술. 거주표 : 1968. 2. 29. 만기제대”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24.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의 군병원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00. 11. 9.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파월복무중 차량정비작업을 하다가 왼손에 부상을 입어 “좌 제2수지 절단, 좌 제1수지 강직”의 현상병명이 있으므로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군병원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파월복무한 기록 및 운전특기병으로 복무한 기록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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