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8. 28. 결정
아파트 총 분양금액의 0.06%를 미납부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375
요지
아파트의 분양에 관한 지위를 청구외 이○○으로 부터 승계 받았으나 중도금등을 납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해 14년동안 지인인 청구외 윤○○이 분양 계약서상 명의 변경없이 아파트를 취득 하기로 하고 중도금등을 지급한 사실이 예금거래 명세표 등에서 입증되므로 아파트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에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하고 그 후 실질적인 소유자의 지위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취득세등을 부과고지 한 것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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