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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기각2006. 8. 28. 결정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고 세대분가한 경우 분가기간 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행심2006-388

요지

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부 홍○○의 구직 편의를 위해 세대분가하게 되었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하는 것은 장애인과 평생 주거를 함께하여야 한다는 강제 규정으로 주거이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기 부과고지된 자동차세 등은 취소되어야 하다고 주장하나, 세대별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하는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고, 제척기간을 경과하지 않은 기한 내에 장애인과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세대분가에 대한 기간동안의 자동차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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