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8. 28. 결정
종교법인이 임야 및 도로를 증여 취득한 후 임야는 매각하고, 도로는 직접 사용하기 위한 유예기간 내에 있는 경우 취득세 등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행심2006-386
요지
제1토지와 제2토지를 증여로 취득했으나, 지목이 임야와 도로이기 때문에 매각하여 조달된 자금으로 건물(교당)을 취득하고자 한 것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토지의 취득세 등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시점은 제1토지를 매각한 후 30일이 경과한 때므로 취득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제2토지를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목(도로)이라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따라서, 부과고지한 제1토지에 대한 가산세 일부와 제2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7.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2,267,390원, 농어촌특별세 190,250원, 등록세 1,757,200원, 지방교육세 323,370원, 합계 4,538,210원(가산세 포함) 중 인천광역시 중구 ○동7가 27-203번지에 대한 취득세 등 2,461,310원은 취소하고, 같은구 ○○동 산169-19번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취득세 1,022,220원, 농어촌특별세 91,640원, 등록세 408,880원, 지방교육세 75,100원 합계 1,597,84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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