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6. 8. 28. 결정
농협이 취득한 토지를 양곡판매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380
요지
지역농협이 취득한 토지를 양곡판매장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조합원의 사업이용량을 기준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불특정다수인에게 양곡을 판매하고 있다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6.9.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4,641,530원, 농어촌 특별세 414,380원, 등록세 6,962,300원, 지방교육세 1,279,430원, 합계 13,297,640원(가산새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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