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8. 28. 결정
기존 산업단지 인근에 조성된 지원시설용지를 기존 공장용 건축물등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379
요지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에 순수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도 포함한다고 규정함에도 단지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ㆍ증축하지 않았다고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토지 일부를 자사 아파트 분양홍보를 위한 모델하우스 부지로 사용한 사실로 볼 때 유예기간 내에 공장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