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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8. 28. 결정

건축물을 구매사업의 부수시설인 공산품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2006-0381

요지

○○조합이 취득한 건축물을 공산품 창고로 사용하는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건축물 취득에 따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상 가액임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을 위한 판매시설로서 고유업무에 사용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건축물의 장부상 입증되는 가액이 과세표준임에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5.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3,117,040원, 농어촌특별세 285,720원, 등록세 1,246,810원, 지방교육세 277,830원, 재산세 246,250원, 합계 5,173,65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2,467,940원, 농어촌특별세 226,220원, 등록세 987,160원, 지방교육세 230,220원, 재산세 246,250원, 합계 4,157,79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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