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6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강 ○ ○ 서울특별시 ○○구○○동 21-3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5. 1.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1996. 1. 19. 부대 막사 2층에서 떨어져 ①제1요추 압박골절, 좌 경비골 골절 ②좌2중족골 골절의 부상을 입고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1999. 7. 8.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 부상과 군 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0.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6. 1. 19. 부대 내에서 상급자인 청구외 김○○의 심한 구타를 이기지 못하여 이를 피하려고 2층으로 도망가다가 발을 헛디뎌 추락하여 위 부상을 입었는데 위 사고로 위 김○○은 영창을 살았고 청구인은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는 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 부상경위가 자살기도에 의한 것으로 기록된 점, 달리 청구인의 부상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및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소견서, 등록신청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 4.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96. 6. 5. 의병전역하였다. (나) 2000. 8. 4.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①제1요추 압박골절, 좌 경비골 골절 ②좌2중족골 골절”로, 현상병명은 “①제1요추 압박골절, 좌 경비골 골절 ②좌2중족골 골절, 우중족골골절”로 되어 있고, 상이경위란에 1996. 1. 19. 근무중 상급자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이를 피하려고 도망가다가 2층 옥상에서 떨어져 다친 것으로 기재되 어 있다. (다)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1. 19. 21:45경 자살기도로 부대 막사 2층에서 떨어져 multiple trauma - Back, Lt leg, Rt foot의 부상을 입고 ○○병원과 △△병원에서 부상부위에 대한 수술 및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으며, 상별란에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병상일지상 1996. 1. 20. ○○병원에서 작성한 임상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평소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강해 관심사병으로 보류되었었고, 부대 분위기가 험악하다고 느껴지고 다른 병사들과 어울리는 것이 힘들어 며칠 전부터 자살을 결심하였고, 뛰어내릴 당시 분위기가 살벌해지고 자신을 때려죽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기 전에 죽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0. 17. 병상일지상 부상경위가 자살기도에 의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위 병명이 군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공무수행간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급자의 구타를 피해 도망가다가 2층에서 떨어져 “①제1요추 압박골절, 좌 경비골 골절 ②좌2중족골 골절”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자살기도로 2층에서 떨어져 위 부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고 군병원에서 부상에 대한 수술치료 및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위 부상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입은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및 기록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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