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8. 28. 결정
이미 공장용 건축물이 있는 산업단지내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여부
행심2006-356
요지
토지를 ○○공단으로부터 최초 분양받은 ㈜○○의 사정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의무 등을 승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임차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장을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나 임대하는 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따라서, 취득세를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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