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86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윤 ○ ○ 경상북도 ○○시 ○○동 546-10 ○○아파트 103동 202호 대리인 변호사 권 ○○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우 하퇴부 파편창, 우 하퇴부 관통상, 우 족지 굴곡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1. 5. 25. 징집되어 육군 ○○사단 ○○연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53년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 파편상을 입고 미 ○○군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후 1955년 1월에 전역하였는 바,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같은 전투에서 전사한 고 임인달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유족들이 연금혜택을 받고 있는 점, 청구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였던 청구외 정○○, 김○○, 조○○ 등 다수가 청구인이 위 전투에서 부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청구인의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참전사실확인서, 진단서, 사실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30.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1. 5. 25. 육군에 입대하여 ○○부대에서 근무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전투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53년 ○○지역 파견 근무지에서 차량통제 근무시 적군 포사격에 우하퇴부 부상 진술. 거주표 미확인. 군번 미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방부장관이 2000년 4월 확인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1950년 11월부터 1953년 7월까지 ○○사단 소속으로 강원지구전투에 참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북도 ○○시 ○○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1. 1. 10.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우 하퇴부 파편창, 우 하퇴부 관통상, 우 족지 굴곡장애(임상적 추정)”라고 기재되어 있고, 발병일은 “6.25때(본인진술)”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외 지○○와 정○○은 2001. 2. 9.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이 1953년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우측 하퇴부 파편상을 입고 미 176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5년 1월 전역하였다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우 하퇴부 파편창, 우 하퇴부 관통상, 우 족지 굴곡장애”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한 점,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우 하퇴부 파편창, 우 하퇴부 관통상, 우 족지 굴곡장애”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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