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경정2006. 8. 28. 결정
자동차판매시설 내에 자동차부분정비업을 등록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유통산업의 지원시설에 포함되는 지 여부
행심2006-351
요지
별도의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없이 단순이 자동차 부품교환 및 점검 등 고객서비스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은 유통산업(자동차판매업)에 공여되는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나, 세차장의 경우 유통산업 지원시설의 대상으로 볼 수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만 등록세 중과세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부동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등록세를 중과세율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06.5.15. 부과고지한 등록세 42,851,640원, 지방교육세 7,938,550원, 합계 50,790,190원을 등록세 6,108,920원, 지방교육세 1,131,700원, 합계 7,240,620원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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