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6. 8. 28.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 중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행심2006-372
요지
대법원 판례에서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 결정이 있은 때에는 회사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처분은 관리인에게 전속하므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정리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5.17.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6,016,096,470원, 농어촌특별세 551,263,520원 합계 6,567,359,99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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