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8. 28. 결정
매매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건설기계를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기각)
2006-0374
요지
건설기계를 매각하기 위해 건설기계매매업체와 무역회사에 E-MAIL를 보내고 국내 중장비 매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가입해 매각하고자 계속적인 노력을 다하여도 매각하지 못한 것은 ○○광역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매각 공고등과 매각 가격조정 등의 절차가 계속 이루어 져야 함에도 메일과 전화를 통해 매각을 노력한 것을 볼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기과세면제한 취득세를 부과고지 한 것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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