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기각2006. 8. 28. 결정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368
요지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인가 당시 소유자는 등록세 감면대상이므로 등록세 등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정법령이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신고납부한 등록세 등을 수납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