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휴가비 지급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2483
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통해 전 직원에게 휴가비 지급을 결정한다면,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 ʻ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위한 사업으로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ʼ 및 정관의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에 해당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참 고 정관상 기금의 용도 - 근로자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부 -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대부 - 장학금(학자금), 유아교육비, 경조금, 재해부조금 지원 - 체육, 문화활동, 근로자의 날 행사 등 지원 - 사원복지연금보조금 지원 -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 구입, 설치 및 운영 - 기금운영을 위한 경비 지급 - 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
해석례 전문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에 의거,사업주가 법령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근로자의 재산형성 및 생활원조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자금 용도를 확인하지 않고 ʻ휴가비ʼ 명목으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소정의 금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임금 대체적 급부로 판단되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업으로는 타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임금복지과-1282, 2010.6.9.) - 한편, 정관에는 기금법인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므로, 귀 기금법인 정관의 기금의 용도 중 ʻ기타 협의회에서 정하는 사업ʼ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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