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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089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전라남도 ○○군 ○○면 ○○리 378번지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찰로 근무하던 1953년 5월경 공비와 교전 중 오른손에 총상을 입어 우수시지절단증의 부상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2000.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2. 8.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오래된 일이라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1953년 5월경 매복근무를 나갔다가 공비와 교전 중에 오른손에 총상을 입어서 의무대에서 응급처치를 받고 전라남도 ○○군 ○○읍에 있던 “○○의원”으로 후송되었는 바, 청구외 전○○가 이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경찰로 근무하던 중 공비와의 전투에서 총상을 입어 우수시지절단증의 부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청으로부터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진단서, 인우보증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경력증명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0. 11. 1.부터 1956. 10. 11.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경찰청장이 2000. 8. 26.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원인은 적과 교전중, 상이장소는 전라남도 ○○군 광의지역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상기자는 1953년 6월 전라남도 ○○군 ○○지역에서 적과 교전 중 전상을 당함. 경찰에 보존 중인 공부상 기록없어 조사자료 첨부”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전라남도 ○○군 ○○읍 ○○리 소재 ○○의료원에서 2001. 1. 5.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수시지절단증(진구성)”으로 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에는 “상기병명은 본인 진술에 의한 것이며 1953년 지리산 전투경찰 재직시 부상당한 것으로 진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과 같은 연대 의무실에서 복무하였던 청구외 전○○는 “...매복 근무중 6중대 순경 정○○(청구인)가 부상으로 ○○읍 ○○병원으로 후송하였음”이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2000. 6. 28.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2. 1. 보훈심사위원회는 경찰청에서 보존중인 공부상 기록이 없다고 통보되어 부상경위 확인이 불가한 점, 신청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8.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찰로 재직하던 당시 전라남도 ○○군 광의지역에서 적과 교전 중 우수시지절단증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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