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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5년 봄 막사철거 작업을 하다가 5~6m 높이에서 떨어져서 척추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6. 1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0. 11. 25. 청구인의 부상경위 및 부상병명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5년 봄 막사철거 작업을 하다가 5~6m 높이에서 낙상하여 1개월 정도를 누워서 생활하였고 겨우 움직일 수 있게 되어서 복무를 계속하다가 1956. 8. 15. 의병제대를 하였는 바, 현재까지도 거동이 힘들고 매일 약을 먹으며 레이저로 전기주사를 맞는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뇌경색증, 경련증, 우측중대뇌동맥착증에 대하여 육군본부에서 군기록상 입원기록이 없고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비대상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3. 2. 22. 육군에 입대하여 1956. 8. 15. 의병전역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7. 1.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5년경으로, 상이원인은 근무중으로 되어 있으며, 상이장소는 ○○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는 “1953. 2. 22. 입대후 ○○사단 근무중 ○○에서 1955년경 천막철수 작업중 척추와 머리 부상 진술”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같은 사단에서 근무하였던 전우 청구외 서○○, 이○○는 “...어느날 청구인이 사고를 당해 내무반에 누워있다는 연락이 와서 가보았더니 막사철거 작업을 하다가 5~6m 높이에서 낙상하여 척추와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내무반에서 치료를 하고 있었던 것을 보증하는 바입니다 ”라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라) 경상북도 ○○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0. 6. 9.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뇌경색증, 경련증, 우측중뇌동맥협착증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자는 상기병으로 본원 신경외과에서 외래치료중인 환자로 뇌전산화단층촬영상 우측중대뇌동맥이 적어져 있고 4번 정도의 경련이 있으며 향후 약물치료가 요하며 필요시 혈관조영술 및 수술적 가료가 요할 수도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경상북도 ○○군 ○○읍 소재 ○○제일병원에서 2000. 6. 8.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진구성골절, 제1요추이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병명으로 동통이 지속되는 상태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00. 6.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2000. 11. 3. 보훈심사위원회는 육군본부에서 군 입원기록이 없어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고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막사철거작업을 하다가 5~6m 높이에서 낙상하여 머리와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기준번호란에도 아무런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점,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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