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13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오 ○ ○ 대전광역시 ○○구 ○○동 281 ○○아파트 101-8021 피청구인 대전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2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6. 1.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단 ○○정비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0. 5. 20.경 후진하던 차량에 의해 좌 대퇴부 폐쇄신경 부분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67. 6. 1.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단 ○○정비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0. 5. 20.경 후진하던 차량에 의해 좌 대퇴부 폐쇄신경 부분마비의 상이를 입었다 나. 위 상이로 청구인은 ○○병원에서 1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969. 6. 1.부터 1970. 6. 24.까지 ○○병원에 파견되었다면서 1970. 5. 20.부터 기부보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1970. 6. 24.까지 ○○병원에 파견된 청구인이 1970. 5. 20. ○○중대기부 보직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피청구인의 주장이 허위임을 알 수 있다. 라. 1970. 5. 20. 함께 근무하였던 청구외 김○○도 청구인이 차량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1970. 5. 20.은 수요일로서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청구인은 당연히 근무를 하였고, 근무를 하다가 상이를 입었으면, 그 상이는 당연히 공상이며, 따라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로 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공무상의 자료가 없어 진술내용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공상으로 인장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 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통보문,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복무기록표, 전공상확인신청서, 병적증명서, 진단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발급요청서, 인우보증서 및 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6. 1. 공군에 입대하여 ○○훈련비행단 ○○정비중대 소속으로 복무하다가 1970. 9. 30. 만기전역하였다. (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 20.부터 1970. 6. 24.까지 ○○기지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다) 2000. 1. 13. 대전광역시 ○○구에 소재하는 ○○정형외과병원에서 발생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대퇴부 폐쇄신경부분마비로 임상적으로 추정된다고 되어 있다. (라) 2001. 1. 27. 청구외 김○○가 작성하여 제출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0. 5. 20. 근무중 항공기 기아 떨림으로 인하여 기아체크를 위하여 격납고로 이동 준비중 후진하던 차량에 의해 상해를 입고 입원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6. 19. 공군참모총장이 발급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은 1969. 6. 1. 공군에 입대하여 ○○비행대대 ○○정비중대 정비조수로 근무하던 자로 1970. 5. 20.경 항공기 수리를 위해 차량으로 항공기를 후진하던 차량에 의해 상이를 입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상이장소는 부대내, 상이원인은 근무중, 현상병명은 좌 대퇴부 폐쇄신경부분마비로 되어 있고, 관련기준번호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 있지 않다. (바) 청구인은 ○○비행단 ○○정비중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70. 5. 20.경 후진하던 차량에 의해 좌 대퇴부 폐쇄신경 부분마비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위 상이가 공무와 관련한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0. 11, 1.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70. 5. 20.경 후진하던 차량에 의해 좌 대퇴부 부분마비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부상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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