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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45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부산광역시 ○○구 ○○동 산31번지 ○○아파트 312-1109 피청구인 부산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0. 12.경 전투중 추위로 인하여 양 귀의 동상과 고막파열의 상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2.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고 군 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하여 군입대전 지병이 재발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50. 9. 1. ○○학교 제7기로 입대하여 같은해 10. 4. 수료와 동시에 ○○사단 ○○연대에 배속되어 원산상륙작전으로 ○○까지 진격하였다가 중공군의 개입으로 후퇴하던 중인 같은 해 12월 하순 ○○지역에서 당시 혹한기로 인하여 영하 35도의 추위속에서 적에게 포위되어 1주일간 고립되어 있다가 미군에 의하여 구출되어 철수를 계속하여 ○○항에 상륙하게 되었는데, 이 기간에 동상으로 인하여 양안면부위가 부었고 특히 양측 귀는 심한 동상으로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였으며 상륙후 일반부상자들과 함께 군 구급차에서 응급처치만을 받은 후 다시 전투에 투입되어 ○○까지 진격한 다음 연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이때 양측 귀가 심하게 화농된 상태였다. 나. 이후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다가 1951. 9. 대구에 있는 제○○헌병대로 전속되어 사회에 있는 이비인후과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치료시기를 놓쳐 완치되지 못하였고 1953. 1.경 강원도 간성에 주둔한 ○○사단으로 전속되어 복무중 통증이 계속되어 사단의무대에서 검진받은 결과 양측귀가 화농성중이염으로 진단되어 제○○이동야전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후 ○○육군병원에서 1개월 정도 치료를 받았으나 치유되지 않았고 다시 1953. 2.경 부산에 있는 제△△육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약 3개월간 치료를 받았으나 완치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1953. 5. 30. 의병제대하였다. 다. 청구인은 징집에 의하지 않고 ○○학교 모집공고를 보고 자원하였으며, 신체검사에서 갑종 합격을 받고 입교하여 소정의 훈련과정을 수료하였고, 입대전에는 축구선수 생활도 하는 등 일체의 질병이 없었으며, 청구인이 군 복무중 기록한 일기를 보면 청구인이 전투중에 동상을 입었고 치료받은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양측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군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동 질병을 원상병명으로 하여 통보하였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50. 12.경 근무중 우연히 발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으며 군 입대후 3개월만에 발병된 점 등으로 보아 동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및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일기, 심의의결서, 진단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50. 9. 1. 육군에 입대하여 1953. 5. 30. 의병 제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제대 당시 부대는 공란으로 되어 있다. (나) 2000. 11. 3.자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상이연월일은 “1950. 12.”로, 상이원인은 “전투중 부상”으로, 상이장소는 “○○”으로, 원상병명은 “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좌측 혼합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최초진단명은 “좌우 화농성 중이염”으로, 최종진단 및 합병증은 “양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기재되어 있고, 병력기재란에는 4283(서기 1950년). 12. 근무중 우연히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직접 기술하였다고 주장하는 1953. 1.경의 영문일기는 청구인이 사단의무대→수용소→이동야전병원을 거쳐 ○○병원에 입원한 경위를 기술한 것이라고 하며 이 부분의 번역문에 의하면, “1. 5. 사단의무대에서 양쪽귀 동상에 대한 진단을 받고 1주일 통원치료”, “1. 17. 14시 ○○사단 헌병대를 출발 15시 의무수용소에 도착, 장교 이모로부터 기합”, “1. 19. ○○사단 환자수용소를 떠나 속초 제○○이동야전병원 도착 여기서 취침”, “1. 20. ○○(수용소)를 떠나 강릉 ○○육군병원 ○○(○○)에 22시 도착 입원, 취침”, “1. 21. 19시에 외출하여 21시에 돌아왔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일기중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의 이비인후과장으로부터 진단을 받은 후 △△육군병원에 이송되기 전의 기록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는 “○○육군병원 이비인후과장 육군대위 정○○, 외과간호장교 육군대위 김○○, 외과간호원 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일기에는 청구인이 제○○육군병원에 입원해 있을 당시 천막병동 앞에서 찍었다고 하는 사진 1매가 부착되어 있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5. 청구인은 전투중 양측 귀에 고막이 파열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도 있으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50. 12.경 근무중 우연히 발병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특별한 외상력 등 공무와 관련하여 위 질병이 발병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점, 군입대 후 3개월만에 발병된 점 등으로 보아 군입대전 지병이 재발되어 군병원에 입원ㆍ치료한 것으로 보여져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ㆍ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01.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바) 부산광역시 ○○구 ○○동 소재 ○○대학교 △△병원에서 2000. 3. 20.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 좌측 혼합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향후치료의견은 “환자의 진술에 의하면 특히 좌측이(耳)의 고막천공은 한국전쟁 당시에 수상에 의해 발생하였다 하며 이는 외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됨. 향후 좌측이는 수술적 요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보청기가 필요하리라 생각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키는 경우는 물론이고,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기존의 질병을 재발 또는 악화시킨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 또한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이 입대전 질병이 재발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체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입대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입대 당시에는 청구인에게 중이염 등의 질병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군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상태였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병상일지상 청구인이 “양측 만성화농성중이염”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병상일지상 발병시기로 기재되어 있는 1950. 12.경은 당시 청구인이 ○○지역전투에 참전하였다가 ○○항으로 철수하던 시기로서 계절적으로 추위와 열악한 환경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1950. 12.경 양 귀에 화농성중이염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재발하여 악화되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위 질병과 군 공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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