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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03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전라남도 ○○시 ○○동 51 (3/3) 피청구인 목포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1.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9. 29.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3. 훈련 중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찔리는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동 질병이 악화되어 1970. 3. 16. 제17육군병원에서 “우안 각막백반, 홍채전유착, 동공변형”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0. 7.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9. 29.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3. 훈련 중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찔리는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아니하고 동 질병이 악화되어 사격훈련 등 각종 훈련에서 계속 불합격 판정을 받아 상사 및 동료들로부터 계속적인 따돌림과 많은 구타와 기합을 받았으며, 눈의 부상이 악화되자 부상 이후 2년이 경과한 1970. 3. 16. 제○○육군병원에서 “우안 각막 백반, 홍채전유착, 동공변형”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0. 7. 31. 의병전역을 하였으며 현재는 우측 눈이 완전히 실명에 이르렀고, 청구인의 부상은 군복무 중에 부상을 입었으며 열악한 군 의료시설로 제때에 치료를 하지 못하여 악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상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20년전(13세)에 병명미상의 눈병을 앓고 난 후 약간의 시력장애가 있기 시작하여 장정신체검사에서 두 번의 무종을 받았고 3차에 2을종을 받아 군에 입대하였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훈련 중에 넘어져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다친 것이 현상병명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청구인의 주장 외에 부상 당시 상이처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자료의 확인이 불가(인우보증인 2명의 진술내용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외상적 상태 및 증세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됨)하여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동법시행규칙 제3조 나. 판 단 (1) 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진단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9. 29.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68. 3. 훈련 중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찔리는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동 질병이 악화되어 1970. 3. 16. 제○○육군병원에서 “우안 각막백반, 홍채전유착, 동공변형”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1970. 7. 31. 의병전역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1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제○○육군병원의 군의관이 작성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진단명은 “각막백반 우, 홍채전유착 우, 동공변형 우”로 되어 있으며, “본 환자는 우안 시력장애를 주소로 1970. 3. 16. 당 병원 안과에 입원된 자로서 약 20년전(13세)에 병명미상의 눈병을 앓은 후부터 약간의 시력장애가 있기 시작하여 장정 신검시에 무종 2번을 받았으나 3차에 2을종을 받아 1967. 9. 29. 군에 입대하였다. 군 복무 중 우안 시력장애로 많은 고통을 받아 오면서 계속 군 복무를 하다가 1970. 2. 1.부터 교육이 시작된 후 사격훈련에 계속 불합격되었으며 본인이 군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 본 병원 안과를 찾았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또한 동 병원에서 작성한 전역상신서에 의하면 “본 환자는 약 20년전에 눈을 다쳐 치료를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각막백반 우, 홍채전유착 우, 동공변형 우를 남기고 시력은 우:8/200 (중략) 우안 교정불능으로 군 복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아 일반전역을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000. 2. 24.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청구인의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9. 29. 육군에 입대하였으며, 1970. 7. 31. 의병전역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2000. 3. 3. 전라남도 ○○시 상동 소재 ○○안과의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안:유착성 각막백반, 약시, 시신경증 의증”로, 치료의견란에는 “우안에 상기 질환이 있어 맹안 상태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2000. 9. 22.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각막백반(우), 홍채전유착(우), 동공변형(우)”로, 현상병명은 “(우)유착성 각막백반, 양시, 시신경증 의증”으로 기재되어 있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바) 2000. 11. 17. 보훈심사위원회는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은 확인되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입대전 지병으로 판단되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으므로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보아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0. 12. 1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과 같이 군 복무를 하였다는 청구외 강사배는 청구인이 각개전투훈련 중 오른쪽 아픈 눈이 나뭇가지에 다시 다쳐 자대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안대를 하고 다녔다고 인우보증하고 있고, 청구외 이중근은 청구인의 오른쪽 눈이 항상 부어 있었고 자주 의무실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는 것을 보았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 중 넘어지면서 나뭇가지에 우측 눈을 찔리는 부상을 입고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동 질병이 악화되어 의병전역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위 원상병명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는 특별한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고, 전역상신서에 약 20년 전에 청구인이 눈을 다쳐 치료를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각막백반, 홍채전유착, 동공변형을 남겼다고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도 청구인이 나뭇가지에 눈을 다치기 전부터 눈이 아팠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부상경위와 신청병명에 대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신청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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