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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765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신 ○○ 경상남도 ○○군 ○○면 ○○리 ○○아파트 피청구인 마산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생한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으로 “왼쪽 팔 마비증세, 두통”의 현상병명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 유행성출혈열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 바, 당시 청구인을 치료하였던 장연복 대위가 전역 후에도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의병전역을 권유하였으나, 청구인이 전역을 6개월 남겨 놓은 상태에서 명예롭게 전역하기 위하여 스스로 만기전역을 선택한 점, 청구인이 전역 후 육체적인 노동을 하다보니 7-8년 전부터 왼쪽 팔에 마비증세와 두통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족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하여 여러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유행성출혈열후유증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으나, ○○병원에서 청구인을 진단하였던 장연복 대위를 찾아 진단을 받은 결과 청구인의 위 증상이 유행성출혈열후유증이라는 진단서를 발급하여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행성출혈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을 상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행성출혈열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척추분리증(제5요추), 요추부염좌”는 군병원에서 입원치료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8. 18.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2. 10. 27. 입대하여 전투지원중대에서 근무하다가 1985. 5. 2. 만기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훈련중”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상병명은 “유행성출혈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한국형출혈열(유행성출혈열)”로 1984. 11. 3.부터 1985. 3. 22.까지 국군수도병원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별란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5. 3. 22. 작성된 퇴원상신서에 의하면, “1984. 11. 4. 유행성출혈열로 입원하여 치료한 바, 향후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퇴원을 상신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상남도 ○○시 ○○구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인 ○○병원에서 2000. 1. 31.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척추 분리증(제5요추), 요추부 염좌”로 기재되어 있다. (라) 서울특별시 ○○구 ○○동에 소재하고 있는 ○○ 내과의원(담당의사 장○○)에서 2000. 12. 27. 작성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한국형출혈열후유증 동정맥문합술”로 기재되어 있으며, 향후치료의견란에 “1985년 국군수도병원에서 한국형출혈열로 입원한 병력이 있었고, 그 당시 좌측 요골동맥ㆍ정맥문합술을 시행하고 혈액투석을 한 병력이 있음. 현재 좌측의 감각장애와 운동신경장애가 의심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행성출혈열 후유증”의 질병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행성출혈열”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퇴원을 상신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유행성출혈열은 완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척추분리증(제5요추), 요추부염좌”는 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기록 등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2.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발생한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왼쪽 팔의 마비증세와 두통”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유행성출혈열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군복무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퇴원한 후 다시 군복무하다가 만기전역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당시 유행성출혈열은 완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외 장연복 의사가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병명이 “한국형출혈열 후유증 동정맥문합술(좌측 동맥-정맥)”으로 되어 있으면서도 “현재 좌측의 감각장애와 운동신경장애가 의심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다른 병원에서는 유행성출혈열후유증에 대한 진단이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왼쪽 팔 마비증세, 두통”의 증상이 유행성출혈열의 후유증으로 발생하였는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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