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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8. 28. 결정

산업단지내 공장의 기존 배관을 폐쇄하고 급ㆍ배수시설을 교체설치한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신ㆍ증축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2006-0357

요지

구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내에서 공장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는 하는 바, 급ㆍ배수시설은 안정적인 해수공급을 위해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기존배관을 철거하지 않고 폐쇄한 후 지상으로 신규 설치하여 신ㆍ증축이라 주장하나, 산업단지내 공장의 기존 배관을 폐쇄하고 다시 동일 대지에서 급ㆍ배수시설을 교체설치한 경우는 축조하는 개축이 이전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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