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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8. 28. 결정

청구인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 받았으나 청구인의 모가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분양 받은 아파트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행심2006-373

요지

30세미만의 미혼이나 장기복무 군인으로 재직하면서 지속적인 수입이 있었고 별도의 세대를 구성해 균등할 주민세도 납부하였으므로 아파트는 최초로 분양받은 1가구 1주택에 해당되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등은 ○○도세감면조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과세면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파트를 취득하기 전에 청구인의 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청구인은 30세미만의 미혼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할 시점에는 1가구 2주택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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