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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0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지 ○ ○ 대구광역시 ○○구 ○○동 318 ○○뉴타운 106-205 피청구인 대구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참모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경 부대 내에서 화염방사기용 약품 제조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약품이 들어가 실명되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12.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2.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참모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 7.경 ○○참모부 주변 야외에서 화염방사기용약품제조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약품이 들어가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실명되어 1954. 12. 20. 의병전역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을 육군병원으로 즉시 후송하였으면 실명되지는 않았을텐데도 육군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청구인이 사단 의무중대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인우보증인이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상일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진단서, 심의의결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인우보증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52. 7. 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부 소속으로 복무 중이던 1953년경 부대 내에서 화염방사기용 약품 제조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약품이 들어가 실명되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12. 20. 의병전역하였다는 이유로 2000. 4.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2000. 11. 3. 발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현상병명은 “녹내장(왼눈), 백내장(우눈)”이고, 상이경위는 “1952. 7. 5. 입대, 1953년경 ○○사단 소속으로 철원 자대 근무중 화염방사기 약품 제조시 약품이 좌측 눈에 들어가 실명됨으로 의무대 입원 진술, 거주표: 1954. 12. 20. 가제 기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12.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01. 1. 5.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01. 2. 7. 대구광역시 ○○구 ○○동 소재 ○○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시신경손상(좌안), 녹내장(좌안), 백내장(좌안)”이고 “상기인은 상병명으로 현재 좌안시력은 무광각인 상태임. 상기인의 좌안시력은 회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함.”이라는 향후치료의견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외 오○○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보증인 오△△은 청구인과 하사관학교 동기인데 1954. 4. 중순경 동기를 만나러 보병 제○○사단에 갔다가 좌측 눈이 실명되어 ○○중대에서 치료중인 청구인을 만난 사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이던 1953년경 부대내에서 화염방사기용 약품 제조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약품이 들어가 실명되어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은 후 1954. 12. 20.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서 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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