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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8. 28. 결정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락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및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보유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지 여부

행심2006-358

요지

부동산의 소유주가 임대보증금 25억원을 받은 상태에서 임대물건을 명도하지 않고 부도로 잠적하자 그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부동산임의경매시 낙찰받았으나 점유권 및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들과 소송에 계류중에 있어서 명도받지 못하고 있는데도 채권보전용 부동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을 미수채권범위를 훨씬 넘어선 금액으로 경락취득하였으므로 채권보존용 부동산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등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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