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7. 31. 결정
영농조합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행심2006-323
요지
가설건축물 부속토지는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유예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나머지 토지는 현재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어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유예기간 내에 취득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나 비닐하우스 골조가 설치되어 있는 토지의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9.9.12.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7,950,020원, 농어촌특별세 1,956,300원, 등록세 26,925,030원, 지방교육세 5,384,990원, 합계 52,216,34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6,889,810원, 농어촌특별세 1,840,760원, 등록세 25,334,730원, 지방교육세 5,066,940원, 합계 49,132,24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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