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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7. 31. 결정

대도시내 법인설립 이후 5년이내에 오피스텔건축물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필한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 되는지의 여부

행심2006-324

요지

고정자산이 아닌 상품용 오피스텔 건축물인 건축물내에서는 인적ㆍ물적시설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도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등록세는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축물의 등기를 필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등록세 고지서를 교부받은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등록세 등의 부과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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