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7. 31. 결정

공사도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처분의 당부

행심2006-319

요지

건물은 법인이 시공한 건물이 아니고 개인이 완공하였으므로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건물은 법인이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급한 감리비는 이미 지출된 금액으로서 설계감리비의 비용은 중복계산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과세표준에서 설계감리비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4.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1,751,620원, 농어촌특별세 964,820원, 등록세 4,678,540원, 지방교육세 865,520원, 합계 18,260,500원(가산세 포함)을 취득세 11,347,000원, 농어촌특별세 931,600원, 등록세 4,517,450원, 지방교육세 835,730원, 합계 17,631,780원(가산세 포함)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