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06. 7. 31. 결정
수산업협동조합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
행심2006-322
요지
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해 건축공사를 착공하게 된 것은 연1회 개최하는 보조금지급예산심의에서 공유수면매립중이라는 사유로 보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된것이고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이후 총 공사비 20억원중 18억원은 국비 등의 보조금과 2억원의 자비부담으로 건축공사중에 있으므로 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바, 공유수면 매립후에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이 있었으므로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3.9.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7,280,560원 농어촌 특별세 1,449,260원, 등록세 6,912,210원 지방교육세 1,277,030원 합계 26,989,06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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