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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06. 7. 31. 결정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이 적정한지 여부와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행심2006-320

요지

제1토지 중 경계구역내의 토지로서 자원비축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고, 제3토지 중 경계구역 밖의 토지로서 임야 및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제4항에서는 원자력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지확보가 강제된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5.9.10. 부과고지한 2005년도 재산세 259,270,550원, 도시계획세 84,954,680원, 지방교육세 51,854,110원 합계 396,079,340원을 제1토지 중 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등에 직접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측량결과에 따라 재산세의 과세대상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제3토지 중 농지 및 임야인 ○○면 ○○리 87-3번지 외 8필지 20,191.5㎡(목록 별첨)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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