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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188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광주광역시 ○○구 ○○동 769 ○○아파트 102동 507호 피청구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발목과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79. 9. 1. 군에 입대하여 근무하다가 보병교 고군반교육 공수훈련중 다리와 척추에 상이를 입었는 바, 피청구인은 병상일지가 분실되고 없어 청구인의 부상경위와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국방부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병상일지를 찾은 결과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공수훈련장에서 지상 낙하훈련시 추락하여 다리가 부러졌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별이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시 발목과 척추에 상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육군참모총장이 2000. 5. 4.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 9. 1. 육군에 입대하여 보병교에서 근무하다가 1992. 6. 30. 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의 상이원인은 “근무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보병교 고군반 교육중 공수훈련시 부상 진술, 병상일지 미보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다리골절”로 1986. 6. 2.부터 1986. 8. 17.까지 국군수도병원 및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상별란에는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1986. 5. 26. 09:00경 공수 낙하훈련 중 착지 잘못으로 위 질환이 발생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등으로 보아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1. 1.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 중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낙하훈련 중 착지 잘못으로 “다리골절”의 상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위와 병상일지상의 진료부위가 일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에 발목과 척추에 상이를 입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따라서 청구인의 병상일지가 발견된 이상,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인지 또는 사상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별론으로 하고, 단지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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