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7. 31. 결정
가사소송 확정 판결문상에 취득가액이 나타난 경우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행심2006-335
요지
가사소송 판결문에서 입증된 취득가액을 확정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잘못된 신고납부로 판결문에 입증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취득세 등을 산출한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2006.2.9.과 2006.3.15. 수납하여 징수결의한 취득세 6,531,210원, 농어촌특별세 715,200원, 등록세 6,501,960원, 지방교육세 1,300,390원, 합계 15,048,760원은 취득세 5,424,300원, 지방교육세 594,000원, 등록세 5,400,000원, 지방교육세 1,080,000원 합계 12,498,300원으로 경정한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