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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5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류 ○ ○ 경상남도 ○○군 ○○면 ○○리 270-2 피청구인 진주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2.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폐기종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2000. 3. 2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침윤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1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에 입대할 당시 흉부 X-ray촬영과 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아무런 이상 없이 건강한 몸으로 입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질병은 군 복무를 하던 중에 발병한 것이 분명하고, 또한 군 병원에서 “폐침윤”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폐침윤은 입대 후 6개월만에 발병ㆍ확진된 질병이고,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한 1년 이상이므로 입대 후 1년 이상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의 폐침윤과 군 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심의의결서, 병상일지, 법적용비대상 결정 통지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52. 10. 26.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5. 3. ○○육군병원에 입원하여 “폐침윤”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1953. 6. 14. △△육군병원으로 전원되어 치료를 받고, 1954. 3. 27. □□육군병원에서 의병제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에 폐기종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2000. 3. 21.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0. 7. 국가보훈처장에게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폐침윤”으로, 현상병명을 “폐기종”으로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송부하였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8.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의 “폐침윤”은 입대 후 6개월만에 발병ㆍ확진된 질병이고, 청구인이 다른 병사들보다 과중한 업무로 과로하였다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더 받았다는 기록이 없으며, 비상임위원의 기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견을 제시하고 있어 잠복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발현된 경우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어 현상병명과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폐침윤”과 동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전단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3.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과 같은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년월일은 “1953. 4. 20.” 로, 발병지는 “○○”으로, 초진단명은 “흉부신경통”으로, 최종진단명은 “폐침윤”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군 병원에 입원하여 “페침윤”의 진단으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1952. 10. 26. 육군에 입대한 후 6개월여만인 1953. 5. 3. ○○육군병원에서 “폐침윤”의 진단을 받은 점,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결핵은 잠복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므로 입대 후 1년 이상이 결과하여 발현된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폐침윤과 폐기종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폐기종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폐기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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