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등록면허세기각2006. 7. 31. 결정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부동산을 취득ㆍ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6-312
요지
부동산을 경락받아 내부수리를 거쳐 지점을 설치한 후 기숙사와 연수원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기숙사 내부의 집기가 무질서하게 널려 있고 먼지가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아 부동산을 기숙사와 연수원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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