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06. 7. 31. 결정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의 금전신탁으로 취득한 주택건설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납세의무가 조합에 있는 지 여부
행심2006-298
요지
조합원은 사업이 종료시까지는 분양될 아파트의 대지권만 소유할 뿐이며,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받아 토지를 취득한 지역주택조합이 실제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행심2006-298
조합원은 사업이 종료시까지는 분양될 아파트의 대지권만 소유할 뿐이며,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신탁받아 토지를 취득한 지역주택조합이 실제 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