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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06. 7. 31. 결정

시장정비사업시행자 및 건축주 명의를 변경받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지 및 시행구역내 토지를 소유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

행심2006-297

요지

일반 건축법상의 절차를 가진 것으로 시장정비사업시행자로 보기는 어려워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나, 건축허가 당시 이미 소유한 면적 지분에 대해서는 시세감면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이 되므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2005.8.16. 수납하여 징수결정한 등록세 1,026,446,050원, 지방교육세 205,289,210원, 합계 1,231,735,260원을 등록세 1,000,026,910원, 지방교육세 200,005,380원, 합계 1,200,032,290원으로, 청구인에게 2005.9.10. 부과고지한 취득세 2,589,210,170원, 농어촌특별세 282,272,660원, 합계 2,871,482,830원을 취득세 2,500,067,290원, 농어촌특별세 250,006,720원, 합계 2,750,074,010원으로 각각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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