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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79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전라남도 ○○군 ○○면 ○○리 731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67. 3. 1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 1967. 12.경 철책작업중 절벽에 추락하여 상이(우 농흉)를 입었다는 사유로 2000.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1. 2. 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67. 12.경 ○○사단에서 복무중 철책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우측 흉부에 부상을 입고 부상부위가 악화되어 동년 12월 제○○후송병원과 제○○육군병원 등에서 치료하면서 주사바늘로 부상부위를 찔려 악화부위에서 농이 배출되는 상태에서 우측 늑골과 폐가 절제되는 치료를 받고 1968. 6. 29. 완치하지 못한 채 장애상태로 의병제대하였으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 비해당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1967. 11월말경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심한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은 없으며, 화농성 흉막염이라고도 하는 ‘농흉’은 늑막염을 달리 부르는 용어이고, 늑막염은 대부분 결핵균에 의하여 발병되고 최소 잠복기간이 1년이 지나 발현한 경우에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우 농흉’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병상일지, 전역증, 국가유공자등록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7. 3. 13. 육군에 입대하여 1968. 6. 29. 일병(군번: ○○)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7. 12. 12. 제○○후송병원에, 1967. 12. 29.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고, 1967. 12. 30.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여 흉곽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청구인의 초진단명은 “폐농양(좌)”으로, 최종진단명은 “늑골절제 8개”로 되어있고, 병별은 ‘사상’에 표기되어 있으며, 제1육군병원의 진단명은 “우 농흉”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0. 4.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육군참모총장은 2000. 10. 12. 국가보훈처장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를 발급하였는 바, 동 확인서에는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우 농흉”으로 기재되어 있고, 현상병명은 통보되지 않았으며, 상이경위는 “1967. 12. 28. 28사단 철책작업간 절벽에 추락하여 여러 곳을 다쳤다(진술)”고 기재되어 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01. 1. 19. 청구인이 군복무시 작업중 절벽에 추락하여 우측흉부 및 늑막ㆍ늑골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병상일지상 진료기록에 의하면 1967. 11월말경 특별한 발병원인 없이 심한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군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외상력 등의 기록이 없는 점,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농흉’은 화농성 흉막염이라고도 하고 늑막염을 달리 부르는 용어이며, 늑막염은 대부분 결핵균에 의하여 발병되고 최소 잠복기간이 1년이 지나 발현한 경우에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우 농흉)과 군공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이유와 같은 내용으로 2001. 2. 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시 작업중 절벽에 추락하여 우측흉부 및 늑막ㆍ늑골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병상일지상 ‘사상’으로 분류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인 “우 농흉”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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