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7. 31. 결정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이 국가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행심2006-338
요지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건설종합계획을 특정 사업분야에 대한 특별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대한주택공사가 취득한 부동산은 국가계획에 따라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취득세 등을 면제했다가 다시 추징한 것은 사실관계 오인으로 관계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위법ㆍ부당하게 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은 처분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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