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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7. 31. 결정

부동산이 아파트형공장용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6-317

요지

부동산은 15층에 위치하여 금형제조활동에 필요한 어떠한 설비도 설치가 불가하여 자동차용 금형설계 및 공법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부분만 당사에서 하고 나머지는 외주처에서 완성하여 수출하게 된 것이므로 부동산을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용 금형의 도면설계 및 공법설계 등과 영어교재 판매업은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지 않는다. 따라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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