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취소2006. 7. 31. 결정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유치원의 설립자가 교회 장로인 경우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심2006-345
요지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유치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 관련서류 등으로 입증되므로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대상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행심2006-345
종교시설 내에 설치된 유치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 관련서류 등으로 입증되므로 유치원 부속토지로 사용되는 토지는 재산세 등이 과세면제대상이므로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