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097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경상북도 ○○시 ○○동 974 1 ○○아파트 206동 606호 피청구인 안동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50. 7.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던 중 1950. 12.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좌측 족부에 총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2000. 7. 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현상병명과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50. 7. 육군본부 직할 유격대에 입대하여 유격활동을 하던 중 1950. 12. 강원도 ○○교 북방 ○○지구 전투에서 좌측 족부에 총상을 입고 ○○육군병원, △△육군병원 및 □□육군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1951. 7. 귀향하였던 바, 파편상이나 총상은 전시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발생가능한 점, 전상군경 등록신청을 하는 데 있어 병상일지가 없는 경우라도 부상사실을 직ㆍ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전상군경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므로 참전용사증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및 엑스레이 사진을 제출하게 된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은 유격대원으로 전투중 좌측 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전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 인우보증서, 심의의결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방부장관이 발행한 참전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소속은 “육군”으로, 계급, 군번, 입대일, 입대장소 및 제대일은 “생략”으로, 참전사실란에는 “기간 : 1950. 7. - 1951. 7., 부대명 : 육군본부, 참전지구 : 강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원상병명은 공란으로, 현상병명은 “좌측 족부 총상 및 족피신경 손상”으로, 상이경위는 “1950. 7. 유격대원으로 입대하여 1950. 12. ○○주둔 부대에서 포로를 인계하여 ○○교 북방 주평에 배치되어 후퇴하던 인민군 패잔병들과 교전 중 좌측 발에 총상 진술. 참전확인서 : 1950. 7. - 1951. 7. 육군본부소속 참전 확인(발급번호 9857, 2000.6)”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보훈심사위원회는 2000. 12. 5. 관련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구인은 유격대원으로 전투중 좌측 족부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처에 대하여 군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사유 등으로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을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심의ㆍ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1. 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청구인과 ○○산 패잔병 소탕 후 ○○후평전투에 참전한 사실이 있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좌측 족부에 대한 X-ray 사진 및 지방공사 경상북도 ○○의료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X-ray 사진에 의하면, 파편으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표시되어 있다는 등의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증상은 “동통, 저린감, 보행장애”로, 향후 치료의견은 “증상 악화시 약물 및 물리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살피건대,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주장 외에는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 확인이 불가능한 점,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ㆍ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본부에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를 원상병명으로 통보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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