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7. 31. 결정
오피스텔건축물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하여 취득ㆍ등기하는 경우 분양권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행심2006-315
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과정에서 시행사인 ○○건설㈜와는 대금결재 등 실질적으로 거래사실이 없었으며 청구외 이○○ 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인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등기하는 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고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취득하였므로 그 취득은 개인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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