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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06. 7. 31. 결정

건축물이 멸실된 이후 재건축아파트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여부(기각)

2006-0314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면서 대가로 지불한 금액은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273조의2 개인간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개인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는 바, 주택재건축사업 등이 승인되어 주택이 철거된 상태에서 취득함으로써 조합원자격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장차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권리를 얻게 되었더라도 취득시점에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토지만 취득한 것이고, 등기할 수 있는 권리 또한 토지만 해당된다. 따라서, 토지의 취득을 주택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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