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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214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서울특별시 ○○구 ○○동 340 ○○아파트 피청구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2.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전두부 관통창)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68. 10. 1. 해병 ○○여단 ○○대대 본부중대 보급반 소속으로 ○○에 파병되어 참전 중 1969. 9. 11. 적의 포탄에 의하여 보급창고가 폭발하면서 청구외 김○○ 병장은 전사하고, 청구인은 이마 관통상 및 청각 두절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는 바, 청구인이 입원ㆍ치료를 받으면서 부상 부위가 어느 정도 호전되어 퇴원하였으나, 귀국 후 후유증이 발생하여 고민 끝에 제대를 결심하고 전역하게 된 점, 제대 후 현재까지 치료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효과가 없어 대인기피증까지 발생하게 된 점, 인우보증인의 진술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당시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를 입고 ○○병원에서 입원ㆍ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해군(해병대)에 입대하여 ○○에 파병되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통보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법적용대상여부심사결정서, 심의의결서, 인우보증서, 진단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해군참모총장이 2000. 9. 5. 확인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6. 12. 12. 입대하여 해병 제○○여단○○대대 소속으로 근무하다가 1971. 8. 31. 전역한 자로서 상이원인은 “전투중 발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병명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상이경위란에 “1969. 9. 26. 월남전 당시 적군의 항공포탄에 상이를 입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변○○과 이○○이 작성한 인우보증서에 의하면, “1969. 9. 11. 적의 공격으로 병기하사 최○○가 양측 고막을 손상당하여 의무대대(○○ 후송병원)로 후송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서울특별시 ○○구○○동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에서 2001. 1. 31.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이 “전두부 관통창 상흔(임상적)”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 “상기병명으로 관통창 상흔 및 편두통이 있는 자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군복무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전두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을 통보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의 위 상이가 전투 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전역일까지 치료한 사실도 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2000. 11. 23.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전두부 관통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 이외에 청구인의 위 상이가 군복무중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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